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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법 92조 사수하자!!

<툭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추방하자!!>


핵문제로 남북이 대치국면에 있고 수시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툭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 범죄를 정당화하려는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부터 추방할 것을 촉구한다


군형법 92조는 우리 자녀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성애적 부도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고 유쾌하고 군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제정된 군형법 조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동성애단체들의 사수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년 연중행사로 군형법92조 6항의 폐지를 발의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어제 통민당 진선미의원의대표발의에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고 한다.


일전에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한 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군대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일부 동성애인권단체들의 추악한 의도와 군생활 무질서를 통하여 군사기를 저해하려는 일부 종북세력들의 음모에 의거된 것이다.


이에 동성애자의 치유회복과 에이즈감염자돕기 기독시민단체  <홀리라이프>는 군형법 92조 6항 페지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시에 동성애회복자 및 회복자 가족의 이름으로 <비윤리 성문화교육금지법안>제정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홀리라이프/ 동성애회복자 가족모임/ 동성애인권회복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

 

참조기사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68419

http://www.khtv.org/read.php?n=36&t=2&m=1&lm=n&page=1



참조기사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68419

http://www.khtv.org/read.php?n=36&t=2&m=1&lm=n&page=1

작성일자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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